표준 건설 형식에 대한 기간 연장(EOT) 통지의 중요성

표준 건설 형식(Standard Construction Forms) 대한 기간 연장(EOT) 통지의 중요성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계약자는 항상 계약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계약자는 표준 양식 계약에 명시된 선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주로 다음 표준 양식 계약에서 예상되는 선례 조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 PAM 계약 2006/2018;

2) AIAC 표준 건물 계약서(2019년판) 레드북;

3) Malaysian Public Works Department의 표준 수량 계약 양식(P.W.D. Form 203A(Rev. 2010).

PAM/AIAC/PWD 계약에 따른 통지 요건

1) PAM 계약 2006/2018

PAM 계약의 조항 23은 시간 연장에 적용됩니다. PAM 계약의 2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연장

“23.1절:

“계약자가 23.8항에 명시된 관련 이벤트로 인해 작업 완료가 완료 날짜 이후로 지연되거나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항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1(a) 계약자는 지연 원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시간 연장의 초기 추정치와 함께 그러한 시간 연장에 대한 청구 의사를 건축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AI 날짜로부터 이십팔(28)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 연장 자격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23.1(b) 지연 사유가 종료된 후 28일 이내에 계약자는 건축가가 시간 연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정식으로 뒷받침되는 시간 연장에 대한 최종 청구서를 건축가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자가 명시된 시간(또는 건축가가 서면으로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이러한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관련 사건이 공사 완료 날짜를 완료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손실 비용

“24.1절:

작업 또는 작업의 일부 섹션의 정기적인 진행이 24.3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손실 및/또는 비용을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로 상환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1(a) 계약자는 필요한 모든 계산과 함께 정당하게 뒷받침되는 초기 추정치와 함께 그러한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 의사를 건축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AI, CAI 또는 24.3항에 언급된 문제의 발생 시작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자가 계약 및/또는 관습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권리에 선행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4.1(b) 24.3항에 언급된 사항이 종료된 후 28일 이내에 계약자는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의 완전한 세부사항과 그의 입증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건축가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장. 계약자가 명시된 시간(또는 건축가가 서면으로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AM의 23절과 24절에 따른 통지 요건은 분명히 선행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EO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AIAC 표준건축계약서(2019년판) 레드북

시간의 연장

EOT 신청 – 23.1항

23.1(b) 계약자가 이러한 시간 영향 이벤트로 인해 작업의 정기적인 진행이 지연되었음을 알게 되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계약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EOT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하고 EOT를 발생시키는 시간 영향 이벤트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CA에 제공합니다.

i. 23.1(b)항에 따라 그러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또는

ii. 규정된 이십팔(28)일 또는 23.1(c)항에 따라 CA가 승인한 기타 기간 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출하면 CA는 (작업의 실제 완료 후까지) 다음을 평가하고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자의 EOT 신청에 관한 EOT. 이 경우, 23.10항에 따른 CA의 검토에 따라 계약자는 EOT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이 조항에 따른 계약자의 실패로 인한 EOT 평가 및 승인 미승인은 이의 제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의 유효성CA가 발행한 미완료(있는 경우), 또는 22.0항에 따라 고용주가 제기한 공제 또는 청구 또는 청산 손해.

손실 및 비용

“손실 및/또는 비용 확인 신청 – 24.1항

24.1(a) 작업 또는 작업의 일부 섹션의 정기적인 진행이 23.8(c)항에 명시된 고용주의 사건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계약자가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에 의해 상환되는 경우, 계약자는 항상 다음 조항에 따라 그러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십팔(28)일 이내에 그러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CA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뒷받침하는 청구의 초기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계산 및 세부 사항;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가 종료된 후 28일 이내에 계약자는 직접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 관련 세부사항과 그의 클레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산 및 세부사항을 CA에 보내야 합니다.

계약자가 조항 24.1(a)(i) 또는 조항 24.1(a)(ii)의 세부사항 또는 CA가 서면으로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면 통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이러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해 본 계약 및/또는 법률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A가 계약자가 제출한 세부 사항이 그러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CA는 계약자의 세부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 제출물의 결함을 그에게 알리고 계약자가 CA가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CA의 지시에 따라 시간 내에 필요한 추가 세부 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CA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그러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에 대한 계약자의 청구를 평가하고 금액(있는 경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로부터 사십이(42) 일 이내에 계약자에 의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AIAC 계약서 23항과 24항은 약정 기간 내에 통지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기간 연장 및 손실 및 비용 적용이 치명적입니다.

3) Malaysian Public Works Department의 표준 수량 계약 양식(P.W.D. Form 203A(Rev. 2010)).

시간의 연장

“시간의 지연 및 연장 – 43.1

43.1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해지면 계약자는 즉시 S.O. 지연의 원인 및 지연 기간의 계산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문서와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해. S.O.의 의견이라면 작업 완료가 다음 이벤트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부록 1에 명시된 완료 날짜를 초과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고정된 연장된 완료 날짜를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손실 및 비용

손실 및 비용 청구조항 44

44.1 43.1 (c), (d), (e), (f), (h)항에 명시된 지연으로 인해 작업 또는 그 일부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인 손실 및/또는 비용을 발생시켰고 계약자가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지불한 금액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지침은 S.O.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항상 본 문서의 44.2항에 따라 그러한 손실 및/또는 비용의 추정치와 함께 그러한 직접적인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44.2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44.1항에 따라 직접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모든 청구의 전체 세부사항을 모든 지원 문서, 바우처, 설명 및 계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O.가 직접 손실 또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S.O.가 확인한 직접적인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계약 금액에 추가됩니다.”

44.3 계약자가 위의 44.1항 및 44.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정부는 청구와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PWD 계약의 43조에 대해 지연 이벤트 날짜 내에 통지를 발행하는 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통지를 발행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Cl에 따른 통지 요건PWD 계약의 사용 43은 단지 디렉토리일 뿐이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44항의 경우, 손실 및 비용 신청서에 대해 서면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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