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사전 준비의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배우자 및 자녀 양육, 자녀 후견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혼전 계약을 시행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976년 법 개혁(결혼 및 이혼)법(“LRA 1976”)의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한, 혼인 자산의 분배를 결정할 때 혼전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의 조건이 공정하게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계약에 서명하고 LRA 1976과 어떤 식으로든 모순되지 않는 한, 법원이 혼전 계약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혼전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고등법원은 부부재산 분할을 명령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LRA 1976의 섹션 76(1)은 결혼 중 취득한 자산/재산의 공동 노력으로 분할을 결정하거나 해당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1976년 섹션 76(3)은 법원이 결혼 중 취득한 자산의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LRA 1976의 섹션 56은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그들 사이에 작성된 사전 준비를 참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재산 및 자산의 결혼 분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기 위해 합의를 법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혼 전후에 관계없이 혼인 파탄 후 재산 분할을 공식화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종종 혼전 계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다룹니다. 혼전 계약은 귀중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관계에 가져온 자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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