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법

명예훼손법은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예 훼손”의 정의는 말레이시아 판례법과 영국 관습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56년 민법법 제3조에 따라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1956년 4월 7일자 영국 관습법이 말레이시아에서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명예훼손(서면진술)과 비방(구두진술)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의 서비스

  • 명예 훼손 및/또는 비방 자료와 관련된 소송
  • 명예 훼손 자료의 추가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 획득

우리의 경험

  • 잡지에 실린 명예 훼손 주장 기사에 대한 명예 훼손 주장에 대한 합의 협상
  • 신문에 포함된 명예 훼손이 의심되는 자료를 재게시한 것에 대한 명예 훼손 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변호
  • 원고의 사업관행과 관련하여 국내통상부, 협동조합 및 피고의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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