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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회사 청산 및 도산 변호사

귀하가 자신에게 채무를 진 회사를 청산시키려는 채권자이든, 청산 신청에 직면한 회사의 이사나 주주이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선택지를 파악하려는 회사이든, 말레이시아의 청산 절차는 상당한 법적 복잡성과 실질적인 개인적·상업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NZSK는 말레이시아의 청산 및 도산 관련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채권자, 출자자, 이사, 회사에 자문하고 대리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셀랑고르 푸총에 사무소를 두고, 2016년 회사법 제10부에 따른 자발적 청산과 강제 청산 절차 모두에서 클랑밸리 전역과 말레이시아 전국의 고객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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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청산 유형

  • 주주 자발적 청산(MVL):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고 주주들이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퇴출 메커니즘으로, 회사 목적 달성 후, 또는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MVL 진행 전 이사는 지급능력 선언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 자발적 청산(CVL): 회사가 지급 불능인 경우로, 주주가 개시하지만 채권자가 통제하며 채권자가 청산인을 선임하고 감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법원에 의한 강제 청산: 채권자, 출자자 또는 회사 등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에 근거합니다

강제 청산 신청의 사유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청산 신청에 가장 흔히 원용되는 사유는 2016년 회사법 제465(1)(e)조, 즉 회사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제466조에 따른 법정 지급 요구서를 21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지급 불능의 법정 추정 성립), 또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강제 청산의 다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경우: 제465(1)(h)조.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된 상호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주주 및 준조합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광범위한 형평법상 사유
  • 회사가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1년간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주주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청산 신청에 대한 방어

회사가 청산 신청서를 받았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청산 신청이 관보와 신문에 공고되면 공적 기록이 되어 대출 계약의 교차 채무불이행 조항을 촉발하고, 공급업체와 고객을 불안하게 하며, 심각한 평판 손상을 초래합니다. 저희는 기저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공고를 막는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합니다.

채권에 진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저희는 신청을 금지하고 기저의 법정 지급 요구서를 취소하도록 신청합니다. 인정된 채권을 신청 기준 미만으로 낮추는 반대청구나 상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방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합니다.

도산 청산에서의 이사 책임

지급 불능 상태로 청산되는 회사의 이사는 실질적인 개인 책임 위험에 직면합니다. 2016년 회사법 제540조 및 제541조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채권자를 사취할 의도로 운영되었거나(사기적 거래), 이사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시점에 회사가 추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알면서 허용했다고(무모한 거래) 판단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선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의 위험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긴급하게 자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말레이시아에서 회사 청산을 구하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먼저 2016년 회사법 제466조에 따라 10,000링깃을 초과하는 다툼 없는 채권을 21일 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정 지급 요구서를 송달합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고등법원에 청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채권자에게 전체 절차 순서와 각 단계의 전략적 이점 및 위험에 대해 자문합니다.
가능합니다. 주주를 포함하는 출자자는 제465(1)(h)조에 따른 정당하고 공평한 사유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회사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교착, 억압, 또는 창업자 간 관계의 완전한 파탄으로 청산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인 주주 분쟁에서 자주 원용됩니다.
이사가 도산 시 회사 채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개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책임 원칙이 일반적으로 이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2016년 회사법 제540조 및 제541조에 따라 사기적 또는 무모한 거래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청산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 저가 거래, 불공정 우선변제 등 청산 전에 체결된 거래를 조사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산 명령은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구조조정안이 제시되어 채권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항소와 정지 신청 모두에 대해 자문합니다. 예방이 항상 최선입니다. 신청이 제기되었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즉시 행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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