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은 말레이시아 기업이 법원에 가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 재정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급업체가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했든, 유통업체가 독점 계약을 위반했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든, 사업 파트너가 의무에서 발을 뺐든, 귀하에게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계약 분쟁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NZSK의 기업 소송 팀은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모든 유형의 상사 계약 분쟁에 대해 기업과 개인에게 자문하고 대리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셀랑고르 푸총에 사무소를 두고, 채무불이행 공급업체를 상대하는 중소기업부터 복잡한 다자간 상사 소송에 있는 다국적 기업까지 클랑밸리 전역과 말레이시아 전국의 기업을 대리합니다.
모든 계약 위반 사건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계약과 모든 관련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청구 원인과 회수 경로를 파악하며,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사건을 구축하고, 협상, 조정, 소송 중 어떤 방식이든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Why Choose Us?

15+ Years
Law Experience

500+ Cases
Matter Handled

400+ Cases
Custody Secured

RM10Mil +
Hidden Assets Uncovered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다루는 계약 분쟁 유형
- 공급 및 구매 계약 분쟁: 물품 품질 분쟁, 인도 불이행, 부족 인도, 지연 인도, 계약 위반의 물품 수령 거부 포함
- 서비스 계약 위반: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 기준에 맞게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유통 및 대리점 계약 분쟁: 유통권의 부당한 해지, 지역 독점권 위반, 수수료 또는 오버라이드 지급 거부 포함
-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지역, 브랜드 기준, 로열티 지급, 해지에 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저희는 양측을 대리합니다
- 경업금지 및 거래 제한 조항 분쟁: 퇴직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에 대한 제한의 집행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 모두
- 소프트웨어 및 IT 계약 분쟁: 시스템 구축 실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SaaS 계약 해지 청구 포함
- 건설 및 엔지니어링 계약 분쟁: 지연, 설계 변경, 하자, 대금 분쟁, 해지 청구 포함
- 상업 대출 및 금융 분쟁: 사업 당사자 간 분쟁으로, 대주·차주 분쟁, 보증 집행, 여신 조건 분쟁 포함
- 합작투자 계약 위반: 자세한 내용은 합작투자 분쟁 전용 페이지 참조
말레이시아 계약 분쟁을 규율하는 법
말레이시아의 상사 계약 분쟁은 주로 1950년 계약법, 1957년 물품매매법, 그리고 말레이시아 및 영국 판례를 통해 발전한 계약 보통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분쟁은 세션 법원(청구액 100만 링깃 이하) 또는 고등법원(청구액 100만 링깃 초과 또는 기타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서 심리됩니다. 1956년 민사법은 금전 판결에 대한 이자 부여를 규율합니다.
1953년 시효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계약 청구의 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위반일로부터 6년이지만, 위반의 성격과 위반이 은폐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시효에 대해 자문하여 귀하의 청구권이 보호되도록 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말레이시아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1차적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 즉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해의 원격성에 관한 원칙(Hadley v Baxendale에서 확립되고 말레이시아 법원에 의해 발전됨)이 어떤 범주의 손실이 회수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회수 가능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직접 손실: 계약된 내용과 실제 받은 것 사이의 차이
- 결과적 손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이익 손실과 사업 기회 손실 포함
- 이자: 1956년 민사법 제11조에 따라 청구 원인 발생일부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율로
일부 사건에서는 특정이행, 즉 채무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이행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인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한 경우에 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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