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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의제 해고 변호사: 강요된 사직과 사용자의 계약 파기

의제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는 근로자의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가 사실상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근로자가 그 위반에 대응하여 사직하는 경우, 법은 그 사직을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의제 해고이며, 근로자는 직접 해고된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의제 해고 청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고용 분쟁 중 하나이며, 승소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사직한 뒤 의제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상당한 입증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제 해고 청구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고용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NZSK의 노동법 팀은 양측 모두에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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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의제 해고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의제 해고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로 고용 계약의 조항(명시적 조항 또는 상호 신뢰와 신용이라는 묵시적 조항)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위반에 대응하여 사직했는지입니다. 의제 해고 청구를 발생시키는 흔한 사용자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의 일방적 변경: 상당한 급여 삭감, 강등, 직무 책임 박탈, 합의 없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중대한 변경 등
  • 괴롭힘과 따돌림: 상호 신뢰와 신용이라는 묵시적 조항을 파괴하는 경영진의 체계적인 적대 행위, 모욕 또는 보복
  • 근거 없는 징계 조치: 징계 절차를 무기로 사용하여 근거 없는 비위 혐의로 근로자를 겨냥해 퇴직을 강요하는 것
  • 경영과 직무에서의 배제: 고위 직원 및 이사 겸 직원의 경우, 시스템 접근 차단, 정보 제공 거부, 또는 사실상 경영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
  • 지위나 권한의 축소: 근로자를 더 낮은 직무로 전보하거나, 직속 부하를 없애거나, 조직 내 위상을 실질적으로 격하시키는 것

의제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요 위험

의제 해고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립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입니다. 의제 해고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근로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근본적 계약 위반: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공정한 변경이 아니라, 고용 관계의 본질적 조항에 대한 진정한 파기여야 합니다
  • 위반에 대응한 사직: 사직은 사용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관한 이유로 사직하거나 위반 후 장기간 계속 근무하면 청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합리적 기간 내의 조치: 계약 파기 행위 이후 너무 오래 계속 근무하여 위반을 받아들이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취급되어 의제 해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가 실현 가능한 의제 해고 청구를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자문하며, 무엇보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청구의 법적 근거를 보전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사직해야 하는지 자문합니다.

의제 해고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

NZSK는 의제 해고 청구를 제기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도 대리합니다. 성공적인 사용자 방어는 일반적으로 문제된 사업상 변경이 경영권의 정당한 행사였고, 근로자의 직무나 조건의 변경이 고용 계약의 범위 내였으며, 악의나 숨은 동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제 해고: 저희의 실적

사용자 승소

2025년

Bina Puri Sdn Bhd

의제 해고 청구에서 비롯된 고등법원 사법심사에서 Bina Puri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추가 업무가 근본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추가 업무가 청구인의 직무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에게 악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를 기각했습니다.

Hasnah Hashim v. Bina Puri Sdn Bhd & Anor [2025] 3 MELR 660, Khoo 변호사 수행

청구 기각

Frequently Asked Questions

부당 해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며, 문제는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입니다. 의제 해고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하지만, 사용자의 행위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근본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60일 이내에 노사관계국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제 해고 사건에서는 60일이 사직일부터 기산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진정한 인원 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 직함, 책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명목상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대신(또는 이에 더하여) 의제 해고를 주장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조조정이 진정한 인원 잉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제 해고를 정리해고로 위장하려는 시도인지에 대해 자문합니다.
진정한 의제 해고에서는 사직이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취급되므로 근로자는 1955년 고용법상의 법정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제 해고를 확립하려면 노동법원에서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제 해고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사직하는 것으로는 법정 권리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직 전에 권리와 구제 수단의 전체 그림에 대해 자문합니다.
급여 인상 없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의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된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직무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계약이 합리적인 업무 변경을 허용하는지, 추가가 고용 관계의 파기에 해당할 정도로 극단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의 사소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 사실이 이 기준선을 넘는지에 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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