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배적 경쟁자의 행위가 귀하의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2010년 경쟁법 제2장은 귀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배적 지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경쟁법은 기업이 성공하거나, 크거나, 강력해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그 지배적 지위의 남용, 즉 지배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경쟁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NZSK의 쿠알라룸푸르 및 셀랑고르 경쟁법 변호사들은 MyCC의 심사를 받는 지배적 기업과, 지배적 기업의 남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자문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셀랑고르 푸총 사무소에서 모든 제2장 사안에 시장 구조, 상업 경제학, 경쟁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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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란?
2010년 경쟁법 제2조는 지배적 지위를 하나 이상의 기업이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효과적인 제약 없이 가격이나 산출량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MyCC는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 대항적 구매력, 관련 시장의 전반적 경쟁 구조를 참조하여 지배적 지위를 평가합니다.
경쟁법에는 지배적 지위에 대한 고정된 시장 점유율 기준이 없으며, MyCC는 시장 전체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MyCC 지침은 시장 점유율 25% 미만인 기업은 지배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고, 60% 초과인 기업은 지배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25~60% 범위인 기업은 모든 관련 시장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평가됩니다.
제2장상 남용 행위의 유형
경쟁법은 남용 행위의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장 금지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MyCC의 제2장 금지 지침은 다음 유형을 주요 남용 형태로 제시합니다.
- 약탈적 가격 책정: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한 후 경쟁 위협이 제거되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MyCC는 원가 기준과 의도의 증거로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평가합니다
- 배타적 거래 및 배타적 공급 약정: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지배적 기업과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특히 경쟁자에 대한 시장 봉쇄 효과가 있는 경우
- 끼워팔기 및 묶음판매: 한 제품의 공급을 다른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끼워팔기) 제품을 결합 가격의 패키지로만 제공하여(묶음판매) 끼워팔린 시장이나 묶음 시장의 경쟁을 봉쇄하는 방식
- 거래 거절: 객관적 정당화 없이 기존 또는 잠재 고객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쟁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접근해야 하는 필수 설비에 대한 접근 거부 포함
- 이윤 압착: 수직 통합된 지배적 기업이 도매 및 소매 가격을 설정하여 소매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가 수익성 있게 거래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과도한 가격 책정: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경쟁법에서 남용의 한 형태로 인정되지만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 차별적 가격 및 거래 조건: 서로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동등한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여 특정 거래 상대방을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두는 행위
객관적 정당화 항변의 평가
지배적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가 모두 제2장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적 기업은 자신의 행위에 객관적 정당화, 즉 행위가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정당한 사업 목적에 비례하며,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정당화 항변은 협소하고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저희는 특정 행위에 신빙성 있는 객관적 정당화가 존재하는지, 이를 어떻게 문서화하여 MyCC에 제시할지, 그리고 정당한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제2장 위반 인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관행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지배적 기업에게 자문합니다.
지배적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사적 소송
귀하의 사업이 지배적 경쟁자의 남용 행위, 예를 들어 경쟁 능력을 파괴하는 약탈적 가격 책정, 핵심 고객이나 공급 채널에서 귀하를 배제하는 배타적 거래 약정, 효과적인 경쟁을 막는 공급 거절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쟁법 제64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회수할 사적 소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적 경쟁 소송은 경쟁법 위반이 있었고 귀하의 사업이 그 결과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MyCC 신고와 법원에서의 직접적 사적 소송을 포함한 절차적 선택지와 설득력 있는 사건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 소송 및 후속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저희가 도운 사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저희가 도운 사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익명 처리된 사례입니다. 고객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소매 유통 | 배타적 거래 및 이윤 압착 | 제2장 방어
| 사건 개요
일용소비재 품목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전국 유통업체가 소규모 유통업체의 신고 후 MyCC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고객의 배타적 공급 약정과 가격 구조가 지배적 지위 남용, 구체적으로 제2장 위반의 배타적 거래와 이윤 압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저희는 지배적 지위 평가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하고, MyCC가 제시한 시장 획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체 제품과 신흥 온라인 채널로부터의 진정한 경쟁 제약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객의 배타적 약정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에 관한 상세한 서면 진술을 준비하여, 이 약정이 유통 인프라 투자 보호에 필요하고 상업적 목적에 비례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윤 압착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제 전문가를 선임하여 반박 원가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
✔ 결과
MyCC는 고객의 시장 획정 진술이 조사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객관적 정당화 항변에 대해 MyCC는 특정 배타적 약정이 상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위반 인정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최초 잠정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고객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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