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retrenchment), 즉 진정한 사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인원 잉여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인 해고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 종료의 근거로 가장 흔히 남용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해고를 특정 근로자를 겨냥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거나, 올바른 정리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진정한 상업적 정당성 없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사용자는 부당 해고 청구와 상당한 법적 책임에 직면합니다.
NZSK의 쿠알라룸푸르 및 셀랑고르 노동법 팀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와, 법을 준수하는 정리해고, 희망퇴직제(VSS) 또는 합의퇴직제(MSS)를 시행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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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
말레이시아에서 정리해고가 적법하려면 사용자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진정한 인원 잉여: 해당 직위가 실제로 잉여여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원 감축에 실질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후입선출(LIFO) 원칙: 사용자는 같은 범주 내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후입선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객관적 정당성 없이 LIFO에서 벗어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해고 통지: 사용자는 1955년 고용법 또는 고용 계약 중 더 긴 쪽이 요구하는 해고 통지를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근속 2년 초과 근로자의 경우 최소 4주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 노동국장에 대한 신고: 첫 정리해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 30일 전에 노동부에 PK 양식(Borang PK)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주 간과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 1980년 고용(해고 및 일시해고 급여) 규정에 따른 퇴직 급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근속 1년당 10~20일분 임금으로 산정되는 법정 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VSS와 MSS: 희망퇴직제와 합의퇴직제
많은 사용자가 희망퇴직제(VSS)나 합의퇴직제(MSS)를 통해 정리해고를 시행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퇴직에 동의하는 근로자에게 상향된 퇴직 패키지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제도가 진정으로 자발적이고 제공되는 패키지가 근로자의 법정 권리 이상이라면, VSS와 MSS는 인력 감축을 관리하는 효과적이고 법적 다툼이 적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법을 준수하는 VSS 및 MSS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 대해 자문하며, 근로자에게는 받은 VSS 또는 MSS 제안이 공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자문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근로자의 권리
자신의 정리해고가 진정하지 않았거나, 표적이 되었거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정리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사관계국장에게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은 정리해고가 진정했는지, 선정이 공정했는지,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진정한 인원 잉여 없이 또는 적절한 선정 절차 없이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로 사용된 정리해고는 노동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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