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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workman)가 아니다: 노동법원, 건별로 일한 임시 작업자의 해고 청구 기각

Tan Heng Kit v Trio Mantap Sdn Bhd [2022] ILJU 110

법원노동법원
연도2022
의뢰인 지위피신청인
근로자(workman)가 아니다: 노동법원, 건별로 일한 임시 작업자의 해고 청구 기각 1

판결 결과

노동법원은 일당을 받고 건별로 임시 고용된 청구인이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1967년 노사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사 의뢰인을 상대로 한 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배경과 전략

1967년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에 따라 부당해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workman)뿐이며, 청구인은 먼저 그러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Tan Heng Kit v Trio Mantap Sdn Bhd [2022] ILJU 110 사건에서 당사 파트너 Khoo Ai Theng 변호사는 회사인 Trio Mantap Sdn Bhd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임시로 건별 작업만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노동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쿠알라룸푸르 노동법원
당사 의뢰인청구인에게 임시로 건별 작업을 맡겼던 Trio Mantap Sdn Bhd
핵심 쟁점청구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인지, 그리고 해고되었는지 여부
결과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청구 기각
업무 분야고용 및 노사관계
사건Tan Heng Kit v Trio Mantap Sdn Bhd [2022] ILJU 110(2022년 판정 제2448호)

문제: 제안된 적 없는 일자리에 기초한 청구

당시 68세였던 청구인은 당사 의뢰인 Trio Mantap Sdn Bhd를 찾아와 일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할 때마다 건별로 일을 맡기고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는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며칠간 일하고 임시 임금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은 한 번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나중에 자신이 월급을 받는 수습 보험 컨설턴트로 채용되었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영어 코칭을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되었으며, 강등된 뒤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의 전략: 고용관계의 입증을 청구인에게

해고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사는 회사 측 증인과 서류를 통해 채용 제안서도, 정규직 확정도 없었고 일당으로 임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청구인도 반대신문에서 채용 제안서나 확정 통지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 등기 조회 결과, 그가 대표이사라고 한 사람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서면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놓고 증언에서는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를 당했다고 말했으며, 60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동법원의 판단

노동법원은 청구인이 1967년 노사관계법 제2조의 근로자라는 점을 개연성의 균형 기준에 따라 입증하지 못했고, 그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관계가 임시적·일회적인 것이었다고 보았고, 개인 과외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별도 일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식별 표시만 되고 증거물로 입증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불완전한 WhatsApp 메시지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서면 주장에 구속되므로 주장하지 않은 의제해고를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고, 그가 60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해고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리 요약: 누가 근로자(workman)인가?

1967년 노사관계법 제2조는 근로자를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연방법원은 이것이 근로계약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으므로, 용역계약(contract for services)에 따라 일하는 독립 계약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해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과 법률이 혼합된 문제로, 전체 관계와 당사자들의 행동을 살펴 판단합니다.

청구인은 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사관계청장(Director General for Industrial Relations)에게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의 당사자도 자신의 서면 주장에 구속됩니다.

핵심 시사점

  • 법원이 해고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청구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라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 일당을 받는 임시 건별 작업은 고용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류와 회사 등기 조회로 누가 사용자인지에 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WhatsApp 메시지는 적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식별 표시만 된 서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서면에 제대로 주장해야 하며, 심리 중에 부당해고에서 의제해고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7년 노사관계법상 근로자(workman)는 누구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일하는 독립 계약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당을 받고 건별로 일한 작업자는 자신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고용관계를 입증하려면 임명장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고용계약은 구두나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임명장이 전혀 없고 임시 임금과 일회적 작업만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해고 여부가 다투어지면 청구인이 먼저 고용관계와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갑니다.

WhatsApp 메시지를 노동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증거물로 적법하게 채택되어야 합니다. 식별 표시만 되었거나 일부만 제출된 메시지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사관계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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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rs Ng, Zainurul, Seke & Khoo(NZSK)는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Mont Kiara)와 슬랑오르 푸총(Puchong)에 사무소를 둔 말레이시아 법률사무소입니다. 파트너 Khoo Ai The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말라야 고등법원 법정변호사 겸 사무변호사(Advocate & Solicitor)로서 노동법원과 고등법원의 고용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으며, 『Malaysian Employment & Industrial Relations Law』의 공동 저자입니다.

KAT
본 사건 담당 변호사

Khoo Ai T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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