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분쟁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건설 분쟁 유형입니다. 말레이시아 건설 프로젝트의 약 50%가 대금 과소 지급,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시공사의 현금 흐름을 파괴하고,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완료된 공사와 수령한 대금 사이의 격차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능력이 있는 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습니다.
NZSK의 쿠알라룸푸르 및 셀랑고르 건설법 팀은 모든 유형의 건설 대금 분쟁에서 시공사, 하수급인, 컨설턴트, 발주자를 대리합니다. 저희는 CIPAA 신속 재정, 중재, 고등법원 소송 중 대금 회수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로에 대해 자문하고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건설업에서 대금 청구 추진의 지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Why Choose Us?

15+ Years
Law Experience

500+ Cases
Matter Handled

400+ Cases
Custody Secured

RM10Mil +
Hidden Assets Uncovered
저희가 다루는 건설 대금 분쟁의 유형
- 미지급 기성 증명서: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수행된 공사를 확정했지만 계약상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말레이시아 CIPAA 신속 재정의 가장 흔한 계기입니다
- 과소 확정 분쟁: 감리자가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 위한 전술로 또는 진정한 평가 분쟁으로 인해 적절히 수행된 공사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기성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설계 변경 및 지시 분쟁: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지시한 추가 공사가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합의된 설계 변경의 가치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유보금 분쟁: 실질 준공 시 해제되는 절반과 하자 담보 기간 종료 시 해제되는 최종 유보금 모두에 관한 유보금 해제 분쟁
- 최종 정산 분쟁: 프로젝트 종료 시 당사자들이 최종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삭제 공사, 추가 공사, 계약 금액 조정의 가치에 관한 분쟁 포함
- 손실 및 비용 청구: 현장 인도 지연, 정보 지연, 계약 기간 연장, 시공사의 계획 공정 방해 등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해 시공사가 입은 재정적 손실 및 비용 청구
- 수령 시 지급 및 조건부 지급 조항 분쟁: 2012년 CIPAA 제35조 제정 이후 조건부 지급 조항의 집행 가능성 포함
- 은행 보증 및 이행 보증금 분쟁: 이행 보증금 청구, 보증금 청구권 분쟁, 비양심적 청구를 금지하는 가처분 포함
CIPAA 경로, 중재, 소송의 비교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건설 대금 분쟁에서 CIPAA 신속 재정은 가장 빠른 첫 단계이며, 약 100 근무일 내에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CIPAA 결정은 잠정적입니다. “잠정적으로 최종적”이며 기저 분쟁은 여전히 중재나 소송으로 최종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계약에는 중재를 최종 분쟁 해결 수단으로 하는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CIPAA, 중재,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분쟁의 성격, 현금 흐름 회수의 긴급성, 걸린 금액, 자문을 구하는 당사자의 궁극적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각 상황에 맞는 수단의 올바른 조합에 대해 자문하며, 종종 CIPAA 신속 재정을 중재나 소송과 병행하거나 그 선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설계 변경 청구: 추가 공사 대금 받기
설계 변경 청구는 말레이시아 건설에서 가장 흔히 다투어지는 대금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계약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변경을 서면으로 공식 지시하고 가격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조항이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구두 지시와 즉석 결정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조항은 일상적으로 무시됩니다.
저희는 현장 회의록, WhatsApp 통신, 완료된 설계 변경 공사를 수용하는 발주자의 행위가 갖는 증거 가치를 포함하여 설계 변경 공사를 적절히 문서화하고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시공사에게 자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CIPAA 신속 재정과 중재를 통해 설계 변경 청구를 추진합니다.
건설 대금: 저희가 도운 사례
익명 처리된 사례입니다. 고객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원도급사 | 최종 정산 분쟁 | 유보금 해제 | CIPAA
| 사건 개요
한 원도급사가 상업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지만, 발주자는 하자 담보 기간 종료 시점에 미해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절반의 유보금 약 38만 링깃의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발주자의 하자 목록은 DLP 내내 다툼이 있었습니다. 목록의 많은 항목이 해결되었지만 발주자는 유보금 해제를 막기 위해 계속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저희는 유보금 해제의 법적 입장과 하자 담보 기간 관리에 있어 발주자의 신의성실 의무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시공사의 준공 증명서와, 주장된 미해결 하자가 해결되었거나 시공사에게 귀책되지 않는 하자라는 증거에 근거하여 CIPAA에 따라 유보금 전액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송달했습니다. 사진 증거와 전문가 평가로 발주자 하자 목록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상세한 신속 재정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
✔ 결과
재정인은 시공사에게 32만 링깃, 즉 유보금 전액에서 진정한 미해결 하자로 인정된 소액을 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발주자는 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재정 금액을 신속히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하자 항목은 곧 협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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