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AA 신속 재정은 시공사, 하수급인, 컨설턴트가 말레이시아 건설 계약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012년 건설산업 대금 지급 및 신속 재정법(Construction Industry Payment and Adjudication Act 2012, CIPAA)은 대금 청구서 송달로부터 약 100 근무일 내에 법원 판결과 동등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법정 신속 재정 제도를 제공합니다. 현금 흐름이 생존을 좌우하는 산업에서 이 속도는 결정적입니다.
NZSK의 쿠알라룸푸르 및 셀랑고르 건설 변호사들은 미지급 대금 청구를 추진하는 신청인과 신속 재정 절차를 방어하는 피신청인 양측에서 CIPAA 신속 재정을 수행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셀랑고르 푸총에 사무소를 두고, AIAC 앞에서의 CIPAA 절차와 건설법원에서의 신속 재정 결정 집행 및 이의에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y Choos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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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CIPAA 신속 재정의 작동 방식
CIPAA 절차는 모든 단계에 기한이 있는 엄격한 법정 일정을 따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청구서(CIPAA 제5조): 신청인이 청구 금액, 청구 근거를 특정하고 CIPAA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한 서면 대금 청구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대금 청구서는 신속 재정의 기초이며, 재정인의 관할은 그 안에 언급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 대금 답변서(CIPAA 제6조): 피신청인은 대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대금 답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대금 답변서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툴 수 있으며, 다투는 금액과 이유를 명시합니다. 기한 내에 대금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대금 청구서 전체를 다투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피신청인은 대금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변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신속 재정 통지(CIPAA 제8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AIAC에 신속 재정 통지를 송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AIAC에 신속 재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재정인 선정: 재정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되거나, 신속 재정 통지 후 10 근무일 내에 합의가 없으면 AIAC 이사가 선정합니다
- 신속 재정 청구서 및 답변서: 신청인이 상세한 신속 재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10 근무일 이내에 신속 재정 답변서를 제출하며, 신청인은 5 근무일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재정 결정(CIPAA 제12조): 재정인은 신속 재정 청구서로부터 45 근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집행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다투라”: CIPAA의 핵심 원칙
CIPAA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다투라(pay now, argue later)”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인의 결정은 잠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패소 당사자가 중재나 소송에서 다투려 하더라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을 핑계로 느린 최종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하는 흔한 관행을 방지합니다.
신속 재정 결정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Likas Bay Precinct Sdn Bhd v Bina Puri Sdn Bhd [2019] 3 MLJ 244 사건에서 신속 재정 결정이 미지급 피신청인에 대한 청산 신청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집행 압박을 제공했습니다.
신속 재정 결정에 대한 이의: CIPAA 제15조
신속 재정 결정은 다음 사유로 CIPAA 제15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기 또는 부패: 신속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 자연적 정의 위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적절한 기회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 재정인이 CIPAA에 따라 행위하지 않은 것
- 신속 재정에 회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결정한 것
제15조 이의는 본안 항소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정인 결정의 실체적 정확성을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제한적이고 성공의 문턱은 높습니다. 저희는 제15조 이의에 현실적인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과 샤알람 고등법원 건설법원에서의 신청 절차에 대해 자문합니다.
발주자로부터의 직접 지급: CIPAA 제30조
CIPAA 제30조는 하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를 상대로 유리한 신속 재정 결정을 얻었으나 원도급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수급인이 도산했거나 이행하지 않는 원도급사를 우회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CIPAA 신속 재정: 저희가 도운 사례
익명 처리된 사례입니다. 고객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하수급인 | 설계 변경 청구 | CIPAA 신속 재정 | 전액 인정
| 사건 개요
토목 분야의 전문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지시한 상당한 설계 변경 공사, 즉 원래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토공사와 부지 정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이 요구하는 서면 공식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설계 변경 공사의 기성 확정이나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쟁 금액은 약 68만 링깃이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저희는 공식 서면 지시가 없더라도 동시대의 현장 지시, 원도급사 현장팀의 WhatsApp 통신, 설계 변경 공사의 수용을 증명하는 준공 후 행위에 근거하여 설계 변경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설계 변경 조항의 해석과 전자 통신의 증거 가치에 관한 확립된 판례에 근거하여, 서면 지시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대금 청구서와 신속 재정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
✔ 결과
재정인은 공식적인 서면 설계 변경 지시가 없었음에도 설계 변경 공사가 적절히 지시되고 수용되었음을 인정하여 하수급인에게 청구 전액 68만 링깃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행되었습니다. |
발주자 | CIPAA 방어 | 하자 공사 반대청구 | 인정 금액 감액
| 사건 개요
한 발주자가 주거 개발 프로젝트의 미지급 기성 증명서 210만 링깃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CIPAA 대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완공 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절히 수행된 공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시공사가 과다 지급받았고,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 비용과 지연 손해배상 반대청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저희는 대금 청구서 수령 즉시 선임되었습니다. 10 근무일 기한 내에 하자와 지연이라는 다툼 사유와 발주자의 반대청구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대금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적산사를 선임하여 하자 공사의 상세 평가를, 공정 전문가를 선임하여 지연 손해배상의 정량화를 수행하고, 두 전문가 평가를 모두 신속 재정 답변서에 반영했습니다. |
✔ 결과
재정인은 발주자의 하자 반대청구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인정된 금액을 210만 링깃에서 94만 링깃으로 줄였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자와 지연 손해배상에 관한 나머지 분쟁은 최종 판단을 위해 중재에 회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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